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가족 외식도 금지?

by 😞🛩🆔❣️😞🛩🆔❣️ 2020. 12. 21.

 

 

 

 

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부족한 코로나19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의료인력을

긴급동원할 수 있는 행정명령도 준비중입니다.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모임을

제한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과 답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 한겨레 뉴스
출처: 한겨레 뉴스

 

많은 분들이 식당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워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실내 외 5인이상 금지라면 식당같은 곳도 문을 닫아야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식당은 기존의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식당은 그대로 운영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과

5인이상 함께 식사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일일이 모든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