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부족한 코로나19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의료인력을
긴급동원할 수 있는 행정명령도 준비중입니다.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모임을
제한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과 답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워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실내 외 5인이상 금지라면 식당같은 곳도 문을 닫아야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식당은 기존의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식당은 그대로 운영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과
5인이상 함께 식사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일일이 모든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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